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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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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알아보겠습니다.

dfwffthhk 2023. 2. 16.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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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방역당국의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 방침은 자율방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높은 편에서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인다고 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의 자가격리기간의 기준과 해제는 매우 명확하고 쉽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기준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때문에 자가격리의 근거는 타인에게 전파 가능한 시일 동안의 격리이라고 하며 때문에 해제 시에는 별도의 검사가 없다고 합니다.23년 새해 기준으로 업데이트해드리오니 참고하셔서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확진자 격리기간-바로확인

코로나 확진 시 자가격리 기간

 
  •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시면 7일까지는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자가 격리합니다.
  • 동거인과 격리하여 생활하고, 자주 만지는 물건들을 수시로 소독하시고 자주 환기를 해줘야 합니다.
  • 재택치료는 비대면 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전화상담, 처방이 가능하며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센터에 방문하여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도보, 자차, 방역 택시 등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합니다. 격리 의무 위반 시 형사고발 및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동거인과 같은 공간에서 활동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화장실, 물건 등은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해제

 

코로나 자가격리 해제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제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8일 차 0시)에 해제됩니다.
  • 격리기간 동안 무증상 지속되거나, 또는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제를 안 먹어도 발열 증상이 없을 시
  • 진단 시 무증상자(예시): 무증상자가 3월 21일 검사 후 확진받으면 3월 27일 24:00 격리 해제가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 생활 수칙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시게 되면 격리 해제 마지막 날까지는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자가 격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거인과 격리해서 생활한다고 하며 자주 만지는 물건들을 수시로 소독을 하시는 게 좋으며 자주 환기를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재택치료는 비대면 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상담 및 처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센터에 방문해서 진료받을 수 있다고 하며 이동시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 택시, 자차, 도보 등을 이용해서 이동해야 해야 하며 격리 의무 위반 시 형사고발 및 처벌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자가격리 해제 후 3일간 주의 필요

 

  • 출근 및 등교와 같은 외출은 가능하지만 KF94 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합니다.
  • 감염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방문 제한하고 사적 모임을 자제해야 합니다.
감염 취약시설 감염위험성 높은 시설
의료기관, 요양병원, 요양시설, 중증장애인 및 치매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시설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노래방, 식당,목욕), 지하 등 환기 시설이 미흡한 곳, 거리두기2m 유지가 어려운 실내, 미접종 연령군(17세이하) 다빈도 이용시설

재택치료 방법

재택치료는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이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지만 1일 2회 유선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대면진료가 필요시 사전예약 후 외래진료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단, 이동시 자차, 도보, 방역 택시를 이용해야 하며, KF94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 60세 이상, 50대 이상 고위험,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 50대 이상 고위험, 기저질환자: 고혈압, 당뇨,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천식 포함) 활동성 암, 인체 면역결핍 질환을 가진 환자
  • 면역저하자: 자가면역질환, HIV 감염자, B-세포 표적치료 또는 고형장기 이식 중인 1년 이내 환자, 스테로이드 제재 등 면역억제 투약 환자 등으로 면역기능 저하된 자.
  • 일반관리군은 동네 병, 의원, 호흡기 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서 전화 상담 및 처방을 해줍니다. 그리고 1 환자가 의료기관에 전화 상담, 처방, 요청을 하면 의료기관과 상의하여 가능한 시간에 상담 가능합니다. 대면진료는 집중관리군과 동일합니다.
  • 재택치료 시 기본 비상 물품으로 해열제, 체온계, 검사 키트 준비해야 합니다.(셀프 구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기준

 

재택치료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코로나 상비약

 

  • 타이레놀 또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들어있는 약과 소염제가 포함되어 있는 이부프로펜을 계열 약을 추천
  • 목 염증 완화에 도움 되는 가글 약 "헥사메딘"으로 수시로 가글 하면 목 통증 완화에 도움됩니다.
  • 코가 많이 막히고 답답하다면 "노즈 스위퍼" 아침저녁 하루 두 번 코 세척하면 좋습니다. 그래도 답답하다면 수건에 뜨거운 물을 적셔 증기를 코에 대고 있으면 완화됩니다. 공기청정기와 가습기도 있으면 항시 틀어놓습니다.
  • 혈전증을 예방하기 위해 아스피린 100mg을 하루 한번 예방 차원으로 먹으면 좋습니다. 아스피린은 혈전 생성을 억제하며 심근경색,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부프로펜은 소염 효과가 있는 대신 위장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많이 섭취하면 좋고 그래도 아플 시 위장약을 드시면 됩니다.
  • 오미크론 증상이 감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종합감기약, 또는 기침감기약을 준비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코로나 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지원금은 입원치료비, 재택 치료비, 유급휴가비, 생활지원금로 구분되며 변경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 생활비원금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격리자 1인 10만 원, 격리자 2인 이상 15만 원,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 90일 이내라고 합니다.
- 유급휴가비 : 종사자수 30인 미만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 채택치료비 : 지원 없다고 합니다.
- 입원치료비 : 진료비 재정 지원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기준

코로나 지원금 방문신청 방법

 

코로나19로 인해서 입원이나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서류는 세대 구성원 확인, 본인 신분증, 격리 대상자 본인 소유의 통장 사본, 생활비 원비 신청서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동거인 권고수칙

동거인은 확진자의 확진 전이나 후 전염력 높은 시기에 공동생활을 통하여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감염 가능성이 높으므로 검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거인은 가급적 출근 및 불가피한 외출 시에는 KF94 마스크를 착용해주고 타인과의 대면접촉을 최소화해야 하며 고위험 시설 방문 및 사적 모임을 자제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위반하게 되면?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의무를 위반한다고 하면 감염예방법에 따라 형사 고발 및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지난 9일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요양원을 방문했었던 60대가 입소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대면진료를 위하여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및 처방약 수령을 위한 불가피한 외출은 허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택치료 및 자가격리 중인 코로나 확진자가 대면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아플 경우에는 원스톱 진료기관 및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그 밖의 격리기간 중 유의사항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 감염이 전파될 유려가 있으니 가급적 외출 삼가
  • 단, 대면진료를 위한 의료진료센터 방문에 한해서 외출 허용
  • 외출 시에는 KF94나 동급의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대중교통 이용불가(방역 택시 예외)
  • 동거인과 함께 격리 시 공동물건의 사용은 가급적 피해야 하고, 함께 식사 불가
  • 격리 시에는 따로 검사 없이 해제일 자정에 해제 
  •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이후 3일간 마스크 의무 착용 및 감염 전파 방지 차원의 행동주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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